부산 개명,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할 것
법원에 내는 순서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대개 법원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이름을 먼저 지어야 신청이 된다는 걸 뒤늦게 아는 분이 많아요. 순서가 거꾸로면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귀문사입니다.
문의는 문자 010-5556-3474로 이름과 생년월일시, 바꾸려는 이유를 두어 줄 적어 보내면 됩니다.
1법원 허가가 있어야 바뀝니다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부산에 사시면 부산가정법원에 내고,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들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내야 하는 것은 개명허가신청서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왜 바꾸려는지 적은 사유서입니다. 서류 자체는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통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나는 편이고, 보완 요청이 오면 더 걸립니다. 결정이 난 뒤에는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하니 그 점만 기억해두세요.
2허가가 잘 나는 쪽과 아닌 쪽이 갈립니다
법원은 이름 때문에 실제로 불편을 겪었는지를 봅니다. 놀림을 받았다거나, 같은 이름이 가족이나 주변에 있어 혼동된다거나, 발음이 어려워 계속 되묻게 된다는 사정이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받아들여지는 편 | 까다로운 편 |
|---|---|---|
| 사유 | 불편·혼동·놀림 | 단순 취향 |
| 횟수 | 처음 | 여러 번 바꾼 경우 |
| 기록 | 문제 없음 | 채무·수사 관련 정황 |
반대로 빚을 피하려 한다거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이미 여러 번 바꾼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유서를 쓸 때 과장하지 말고 겪은 일을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사주를 봐서 바꾼다는 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새 이름을 확정하는 일은 따로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바꿀 이름을 적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이름을 먼저 정해야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름을 먼저 짓고 그다음 법원입니다. 작명을 맡기시면 한자와 획수, 발음까지 보고 몇 개를 추려주는 것이 보통이고, 그중 하나를 골라 신청서에 적습니다.
쓸 수 있는 한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안에서만 골라야 하고, 목록에 없는 글자는 쓸 수 없습니다. 한글 이름으로만 하는 것도 물론 됩니다.
바꾼 뒤에 할 일도 남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 은행과 보험, 통신사 같은 곳을 하나씩 정리해야 해요. 한 번에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목록을 적어두고 차례로 하시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
개명 절차에서 자주 묻는 것
개명하면 예전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예전 이름이 함께 남습니다. 빚이나 계약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해요. 학교 생활에서 겪은 일이 사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못 하나요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를 그대로 내면 결과가 비슷해요. 왜 거절됐는지 보고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성은 그대로인가요
개명은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별도 절차이고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보통 말하는 개명은 이름 쪽입니다.
꼭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서류가 복잡한 편은 아니에요. 사정이 특별하거나 한 번 거절된 경우라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