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호작명 태자신당, 간판에 올릴 이름과 법인 상호는 기준이 다릅니다
유리문에 붙이는 이름은 따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간판 도안을 받아 들고 나서야 이름이 다시 눈에 들어온다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상호와 유리문에 붙일 이름이 꼭 같아야 하는지, 그 무렵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서울에서 가게 이름을 놓고 상의하는 자리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태자신당입니다.
문의는 문자 010-3408-6988으로 대표 생년월일과 업종, 문 여는 시기를 적어 보내면 됩니다.
1가게 이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때
처음 문을 여는 분은 인테리어 견적을 받는 즈음에 이름을 붙잡습니다. 도면에 간판 자리가 그려지면 거기 들어갈 글자를 정해야 하니까요. 백지에서 시작하니 손댈 자리가 가장 넓습니다.
업종을 바꿔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여는 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술집을 정리하고 브런치 가게를 열면 앞의 이름을 그대로 끌고 가기 어렵죠. 이름은 두고 자리만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동네 결이 달라져 예전에는 잘 붙던 이름이 지금은 어긋난다고 느끼는 쪽입니다. 이때는 통째로 바꾸기보다 뒤에 붙는 말만 손보고 끝나기도 합니다.
2후보를 세 개쯤 들고 가면 상담이 빨리 끝납니다
이름을 하나도 정하지 않은 채로 앉으면 이야기가 겉돕니다. 사주는 금방 펼쳐지는데 그 결에 맞는 글자는 수십 개가 나오고, 고르는 몫은 결국 사장님께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세 개쯤 적어 가시길 권합니다. 세 개면 어떤 어감에 끌리는지, 한자 쪽인지 순우리말 쪽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한 글자를 가져왔다는 식의 사연이 붙으면 그 글자를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고요. 반대로 쓰고 싶지 않은 글자도 함께 적어 두세요.
3동업이면 누구 사주로 보나, 영문 상호는 어떻게 놓나
혼자 차리는 가게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대표 사주를 펼쳐 놓고 업종의 성격을 겹쳐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둘이 반씩 대서 차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거기서 질문이 갈립니다.
대표가 둘일 때는 대개 사업자등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쪽, 자금과 책임을 실제로 지는 쪽을 축으로 놓습니다. 지분이 똑같이 반이면 매장에 더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기도 하고요. 두 사람 사주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 결과 어긋나는 결을 함께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조건을 다 통과하는 글자만 남아 후보 수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문자에 동업이라는 사실과 두 사람 생년월일을 같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영문이나 외래어를 쓰겠다는 분도 많습니다. 이때는 알파벳이 아니라 그 이름을 한글로 옮겼을 때의 소리를 놓고 봅니다. 오행은 소리에 붙는 것이라 라틴 문자 그대로는 잡을 자리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간판에는 영문으로 쓰더라도 한글 표기를 하나 정해 두고 그 기준으로 상의합니다.
4법인 상호와 간판에 올리는 이름은 따지는 게 다릅니다
한 사업체가 이름을 두 개 쓰는 일은 흔합니다. 등기부에 올라간 법인 이름이 있고, 손님이 보는 매장 이름이 따로 있는 식이죠. 둘을 억지로 맞추려다 한쪽이 어색해지곤 하는데, 애초에 따지는 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법인 상호 | 간판에 올리는 이름 |
|---|---|---|
| 기준이 되는 축 | 대표 사주와 사업 전체가 향하는 방향 | 그 매장이 다루는 업종과 손님층 |
| 바뀌는 정도 | 한번 정하면 오래 갑니다 | 매장을 늘리거나 업종을 바꾸면 함께 바뀝니다 |
| 개수 | 하나 | 매장마다 다르게 둘 수 있습니다 |
| 상담에서 보는 것 | 길게 끌고 갈 흐름 | 지금 이 자리에 붙는 결 |
법인 이름은 길게 보는 쪽으로, 매장 이름은 지금 여는 가게에 맞춰 따로 잡아 두면 나중에 매장을 하나 더 열 때 손이 덜 갑니다. 한편 법인 등기나 사업자 등록, 상표 출원은 이름을 짓는 일과 별개라, 서류 쪽은 법무사나 변리사와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면 장사가 반드시 풀린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리와 솜씨와 부지런함이 먼저고 이름은 그 위에 얹히는 쪽이죠. 서울에서 물어보실 생각이면 태자신당으로 문자를 넣으시면 되는데, 대표 생년월일과 업종, 문 여는 시기, 동업이면 두 사람 생년월일까지 적어 보내면 첫 답이 한결 구체적으로 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이미 영업 중인 가게도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쌓인 단골이 있으면 한동안 설명을 붙여야 하니, 리모델링이나 업종 변경처럼 어차피 한 번 정리하는 시점에 맞추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
법인 상호도 사주를 놓고 보나요
봅니다. 기준은 법인을 끌고 가는 대표 사주입니다. 다만 법인 이름은 오래 가는 쪽이라, 지금 여는 매장 하나보다 사업 전체가 향하는 방향을 놓고 잡습니다.
동업이라 대표가 두 명이면 누구 사주로 보나요
사업자등록에 이름이 올라가고 책임을 실제로 지는 쪽을 축으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이 반씩이면 매장에 더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상호 등록 같은 행정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하나요
별개입니다.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 상표 출원은 이름을 받는 일과 다른 절차라 서류 쪽은 법무사나 변리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