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생아 이름, 출생신고 전에 정해야 하는 순서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출생신고에 기한이 있다는 걸 모르고 미루다 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아도 덜 쫓깁니다.
서울에서 이런 상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태자신당입니다.
문의는 문자 010-3408-6988으로 아기 생년월일시와 성씨를 적어 보내면 됩니다.
1출생신고는 한 달 안입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부터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늦을수록 올라가요.
신고할 때 이름을 적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작명을 서두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정하는 분이 많은 것도 같은 사정입니다.
한 달이 빠듯하면 이름만 먼저 정해두고 신고는 나중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신고부터 하고 이름을 나중에 바꾸려면 그때는 개명 절차를 밟아야 해서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2쓸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자 이름을 쓰신다면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글자는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뜻이 좋아도 목록에 없으면 쓸 수 없어요.
| 구분 | 가능 | 불가 |
|---|---|---|
| 한자 | 인명용 한자 목록 안 | 목록에 없는 글자 |
| 한글 | 자유롭게 | 자모만 나열한 것 |
| 길이 | 성 빼고 다섯 자까지 | 그보다 긴 이름 |
한글 이름만 쓰는 것도 됩니다. 요즘은 한자를 아예 두지 않는 분도 많아요. 다만 이름 길이에는 제한이 있어서 성을 뺀 이름은 다섯 자까지입니다.
작명을 맡기면 보통 사주와 한자 획수, 발음을 같이 봅니다. 뜻이 좋아도 부르기 어렵거나 별명이 되기 쉬운 조합은 빼는 식이에요. 후보를 몇 개 받아 집에서 소리 내 불러보고 고르는 분이 많습니다.
3발음과 별명은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름은 평생 불립니다. 그래서 종이에 쓴 모양보다 소리 내 불렀을 때가 중요합니다. 성과 이어 붙였을 때 발음이 뭉개지지 않는지, 줄여 불렀을 때 이상한 말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영문 표기도 한 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권이나 해외에서 쓸 때 읽기 어려운 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보면 나중에 덜 아쉽습니다.
가족 사이에 같은 글자가 겹치는지도 봐두면 좋습니다. 항렬을 따르는 집이면 그 규칙 안에서 고르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까운 친척과 같은 이름은 피하는 편입니다.
신생아 이름으로 자주 묻는 것
한 달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늦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요.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니 늦었더라도 빨리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름을 아직 못 정했는데 신고부터 해도 되나요
이름 없이는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름이 먼저예요. 나중에 바꾸려면 개명 절차를 밟아야 하니 처음에 정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자를 꼭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글 이름만으로도 됩니다. 한자를 두면 나중에 서류에 같이 적히는 정도 차이예요. 안 두셨다가 나중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돌림자를 꼭 따라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집안 규칙이라 요즘은 안 따르는 경우도 많아요. 어른들과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미리 이야기해두시면 덜 부딪힙니다.
쌍둥이는 어떻게 짓나요
보통 한 글자를 맞추고 한 글자를 다르게 합니다. 너무 비슷하면 서류나 학교에서 헷갈리기도 해서, 부를 때 구분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